법령근거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제1조(목적)
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>
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13.>
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4. 5. 20., 2018. 3. 13.>
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 <개정 2011. 8. 4., 2014. 5. 20., 2018. 3. 13.>
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8. 3. 13.>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2. 8., 2018. 3. 13.>

제2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09. 5. 21., 2014. 5. 20.>
1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
2.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[제17조에서 이동 <2011. 8. 4.>]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

제10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)
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(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)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2. 2. 3., 2016. 1. 12., 2017. 12. 29.>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8. 12. 13.] [대통령령 제29360호, 2018. 12. 11., 타법개정]

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2. 31.>

4.  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(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)을 체결하거나,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 경우

다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시행 2018. 12. 13.] [대통령령 제29360호, 2018. 12. 11., 타법개정]
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 법 제9조 제1항 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  <개정 2018. 7. 24.>

7의2.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,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나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업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